식품수입은 모든 절차와 법령검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보세창고나 포워더에 맡겨두는 경우, 통관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세관 통관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수입은 식약처 검역+세관수입신고가 일치할 수 있도록 관세사가 일괄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셔야 Risk가 없습니다.
특히 최초수입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에게 사전수입통관 컨설팅을 받으신 뒤에 수입을 시행하셔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즉, 식품 등을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행의뢰자(실수요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②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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