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란 「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합니다.
기업심사는 통관이후에 이루어지는 관세청의 심사입니다.
수입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5년이내에 한번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세청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심사에 관한 조력를 요청해야합니다.
PS 관세는 관세청의 심사 이전에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향후 기업심사시 RISK를 최소화해드립니다.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기업심사는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 법인심사와 동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①)
기획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②)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기업심사는 통관이후에 이루어지는 관세청의 심사입니다.
수입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5년이내에 한번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세청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심사에 관한 조력를 요청해야합니다.
PS 관세는 관세청의 심사 이전에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향후 기업심사시 RISK를 최소화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