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

관세심사 - 기업심사

통관이후 5년이내에 심사 필수. 관세사에 조력요청으로 RISK 최소화해야

기업심사(관세조사)란?

기업심사란 「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합니다.

기업심사는 통관이후에 이루어지는 관세청의 심사입니다.

수입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5년이내에 한번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세청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심사에 관한 조력를 요청해야합니다.

PS 관세는 관세청의 심사 이전에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향후 기업심사시 RISK를 최소화해드립니다.

기업심사(관세조사) 절차

기업심사 분야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기업심사 선정기준

기업심사는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 법인심사와 동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①)
기획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②)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ps관세사무소 사전자율심사

기업심사는 통관이후에 이루어지는 관세청의 심사입니다.

수입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5년이내에 한번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세청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심사에 관한 조력를 요청해야합니다.

PS 관세는 관세청의 심사 이전에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향후 기업심사시 RISK를 최소화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