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 2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

-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2018년 4월 1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