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 2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
-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2018년 4월 19일 시행)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피에스(PS)관세사무소@"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