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 절차

관세환급 요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환급 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제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간이정액환급제도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